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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람, 금자씨의 복수는 오히려 정당? - 영화리뷰: 친절한 금자씨 본문
“법과 사람, 금자씨의 복수는 오히려 정당?”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 2장 10조 ”
친절한 금자씨 (2005)
최근 들어 또다시 이슈화된 연쇄살인범 강호순의 끔찍한 범죄가 밝혀지면서 다시금 흉악해진 세상에 눈을 돌려보게 된다. 95년도에 있었던 최대 미스테리 사건인 개구리소년 실종사건이나,화성연쇄살인사건, 안양의 두 어린이의 실종사건 등, 세상을 흠칫 놀라게 하는 흉악범들의 이슈를 많이 다루고 있는 추세이다. 일어났던 각종 살인 및 유괴사건을 소재로 2005년에 만들어진 <친절한 금자씨>는 법과 실제 사람의 심리에 대해 아이러니 하고도 잔인한 인간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영화이다.
현대사회에 자리잡고 있는 형법의 기원은 복수에 있다. 당한 것에 대한 복수의 심리를 기원해 만든 법률인 형법은 사적 복수가 아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기 위해 규정된 법률내에서 형벌권을 행사하도록 만들어졌다. 죄형법정주의는 이런 형벌권을 제한하는 주의로 법률이 없으면 범죄도 없고, 법률이 없이는 형벌도 없다는 원칙을 내포한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할 행위라 하더라도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범죄에 있어서는 국가가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은 가할 수 없다. 이는 아무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자기제한이다. 우리나라 헌법 제 12조 제 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 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였고, 제 13조 제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표기되어 있다. 또한, 형법 제 1조 제 1항에는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형법은 범죄자에 대해서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판결을 내리기 전에 법률에 입각한 정당하고 철저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잘 짜여진 법률 속에도 헛점이 있기 마련이다. 법률은 인간의 심리를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형법의 기원이 복수에 있다면, 범죄자는 어떻게는 응징을 당해야 하지만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로 인해 형법의 원래 목적이 달성 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다. 공소시효는 어떤 범죄사건에 대하여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벌권이 소멸되는 제도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됨과 동시에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된다. 현대의 형벌의 방법이 응보형주의에서 교육형주의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의 범인이 구속될 경우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못할 뿐더러 그것은 직접적 피해자에게 있어 억울한 일인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제 3의 희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무료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법률은 은폐된 범죄자의 재범죄로 인해 사회의 범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개구리소년 실종사건과, 화성 연쇄살인사건 등은 실제로 공소시효 15년의 만료로 그 법적 형벌권이 소멸되었고 또한 수사진행또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국민들은 윤리적으로 모순된 이런 법적 절차에 대해 많은 논란을 벌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친절한 금자씨 또한 이러한 법적 윤리적 모순을 문제로 삼고 있다. 금자씨가 출소했을 당시 이미 백선생의 죄가 밝혀진다 한들 유아약취유인 및 살인죄의 공소시효인 7년이 지났기 때문에 형벌이 면죄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백선생의 끔찍한 일들은 근거없는 물거품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이러한 법적 헛점으로 인해 금자씨와 다른 피해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 뿐더러 언젠가는 충분히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 3의 희생자의 피해또한 막지 못하게 죄는 것이다. 아마 친절한 금자씨의 복수는 지금 아직 범인을 잡지 못한 체 사라진 아이들을 그리며 살고 있을 피해자의 유가족들의 심정을 그려낸 영화가 아닌가 싶다. 법적 헛점때문에 운좋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고 있을 범죄자들에게는 오히려 사적인 복수가 그 죄값을 치르게 하기에 더 정당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감독의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싶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이 죄를 짓고 법을 피해 잘 살고 있다고 한들, 사적인 복수를 통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같은 부류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사람의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그것은 다른 사람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보복의 심리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뼈에 사무치도록 범인을 증오하게 되는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 범죄자 때문에 인생이 바뀌고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생명은 그렇게 가볍지 않다. 그 생명이 사회에 악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을지라도 그 대가를 법에 맡기지 않고 범법적으로 복수를 하는것은 백번 잘못된 것이다. 그 범인도 누군가가 뼈저리게 사랑하는 사람일 것이다.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아가는 것. 그렇게 복수를 하는 순간 내가 그 범죄자와 다를게 무엇일까. 난 그저 또 하나의 복수를 낳은 복수의 매개체가 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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